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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미기재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오픈하고 일한지 1주일도 안된 알바생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알바 친구들에게 일을 넘기거나 손님들의 컴플레인으로 해고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9월 1일자로 작성을 완료 했습니다. 이에 금일 9월 10일 카카오톡으로 경고를 주었고, 목요일에 출근시 한번 더 경고를 주고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이에 됐을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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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 처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제한이 따릅니다. 단순 경고조치 이후 해고통보로 이어질 경우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