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2022. 01. 17. 15:37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만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고, 저 50 직원50 이렇게 나눠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 3개월이 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2022. 01.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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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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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1. 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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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의경우 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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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1.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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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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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2022. 01.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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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2. 01.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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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3달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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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 처럼 일 2시간 월 5일 근무하여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10시간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소급하여 취득 대상이 됩니다.

                    2022. 01.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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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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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022. 01. 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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