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만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고, 저 50 직원50 이렇게 나눠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만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고, 저 50 직원50 이렇게 나눠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일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인데, 혹시 사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인가요??
-> 3개월이 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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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할지라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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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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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3달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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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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