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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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외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8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