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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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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1/2 까지 근무 일당직 사대보험 대상인가요?

10/5 ~ 11/2 까지 근무 일당직 사대보험 대상인가요?


10/5~11/4 까지 근무하고 8일이상 60시간 이상 이어야 가입 대상우로 알고 있습니다


10/5~11/2 까지 근무로 근무기간 1개월 충족하지 못해서 8일이상 60시간 이상 이어도 대상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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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외 대상이고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8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