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상용 퇴직 후 일용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게산할 때의 방법은 회사측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차감되는 등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전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보다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인지를 판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위의 질문 아래의 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0
0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일용직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식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에서는 따로 말이 없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0
0
퇴직금 12개월은 해당사항이 않되나요? 2020.11.2~2021.10.27마지막 출근 했습니다,1년 은 출근 일수가 따로정해져 있나요 ?건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요건 중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려면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0
0
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달이 넘어가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0
0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