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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콩중이259
목마른콩중이25922.01.10

퇴직금 12개월은 해당사항이 않되나요? 2020.11.2~2021.10.27마지막 출근 했습니다,1년 은 출근 일수가 따로정해져 있나요 ?건설

건설 업체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출근 일수가 5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회사 말대로면 개월수로는 12개월이 되어도 퇴직금 대상에서제외되는 것인가요?궁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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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 11. 0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는 2021. 11. 01.까지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요건 중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려면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020. 11. 2.~2021. 10. 27.까지 재직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27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11.2~2021.11.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