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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입사 후 2022.1.31퇴사를 계획하는데, 연차 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를 보았을 때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26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021년 11월 26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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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2년 1월 31일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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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우선 근로자여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업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의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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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의 근로자의 개인문제가 아니고, 회사에 필요한 것이며 사용자가 집에서 받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시간 외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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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사업장 휴무일과공휴일 중복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날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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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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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법에는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법령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고령자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아래에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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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근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는 변경된 바가 전혀 없으나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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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cctv대신 펫캠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국가인원위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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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공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가 많이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초과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공제, 상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기와 금액을 미리 예고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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