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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산양87
배부른산양8722.01.04

4조3교대 사업장 휴무일과공휴일 중복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단협에는 유급 휴일이 주휴일 매주일요일 국가지정공휴일 근로자의날 이라고 규정되어있음

22년 1월1일이 토요일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으나 교대 근무특성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휴일 가산금 1.5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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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고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 무급휴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무의 경우 1.5배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날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