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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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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어느시기까지 가입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나요

2022년1.1까지 1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사항이긴한데 과태료나 벌금이 없다고는 하는데

사용자가 1년이 지나서 가입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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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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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가입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시기와 가입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느 시기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가입의무는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서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제한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기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는 있지만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안흐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도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시작후 1년이 지나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