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데굴데굴
데굴데굴

퇴직연금은 입사하자마자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입사하는 즉시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회사 규약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입사하고 1년이 지나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다는 말인가요? DC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입사하는 즉시 하는 것이 맞고, 1년 미만 기간에 퇴사할 경우 납입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도입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납부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법적으로 가입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해서 바로 가입해도 되고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입사 1년후에 하여도 됩니다.

      2. 참고로 입사후 바로 가입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기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