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납입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입사하시면 당월부터 바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1년 미만 근무자분들 경우 반환처리하고 너무 번거롭더라구요 1년 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근무 1년 지나면 그때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줘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근무 1년 지나면 그때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줘도 상관없을까요?
→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되며 그 횟수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1년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납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그와 같이 기재하셨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해야 하고, 부담금 납입을 입사 후 1년쯤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방식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난후 1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되며 납입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