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납입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입사하시면 당월부터 바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이게 나중에 1년 미만 근무자분들 경우 반환처리하고 너무 번거롭더라구요 1년 전까지는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근무 1년 지나면 그때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납입해줘도 상관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되며 그 횟수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1년 이상이 되면 그 때부터 납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방식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