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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가 입사 2년차때부터 해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취업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담당하시는 직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부탁드렸더니, 입사 2년차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난 후 2년차에 바로 가입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 2년차라는 말이

    입사일자 기준 2년을 재직하면 가입해 주겠다는 말이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 중이라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이라 2년 후에 가입해 줄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등도 납부해야 정당성을 인정 받습니다.

    회사측에 해당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어떻게 처리해 준다는 말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정도 된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