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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산정하려하는데
DC형은 1년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아직 1년이상 근무를 안했지만 1년 근무를 전제로하여 미리 불입해도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예상하여 지불하는 것이므로 미리 불입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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