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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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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질문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중인데요, 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날경우에는
실제지급한 급여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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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한 임금 기준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신고금액과 실제 내역이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한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불입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세전)를 퇴직 적립액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