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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5일 근로, 주휴일에 대하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그 외의 평일 30분 근로와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6.5*1.5*9,160=89,31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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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임금항목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조정수당이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조정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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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현금 지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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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적용, 지급하는 최저 임금에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8,72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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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사일까지 미사용하였다면 퇴사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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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1월입사 22년2월 자진퇴사 후 , 단기계약직 (1달) 토일만 일하는곳 에서 일할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계약만료시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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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거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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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쪽으로 초린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에 4.345주를 곱한 169.45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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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주35시간)과 실근무시간(주40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초과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용자의 메시지, 서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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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승인이 되었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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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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