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받는게 맞나요??

2021. 12. 31. 15:21

매월급여에 연차수당이라하여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2년째 되어갑니다.

궁금한 점은 수당이 지급이되고 연차를 15개중 12개는 쉬지 못하고 3개만 쉴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게 맞나요?

수당을 안 받고 쉬고 싶은데요.. 불가능한가요??

하청업체입니다.(폐기물처리)

노조와 하청을 주는쪽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할때 그렇게 하는 것인지...그렇게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 노조원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1.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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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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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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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례와 행정해석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쉴 수 있는데 이 경우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2. 01. 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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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매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 전체를 사용하고, 추가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사용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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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미사용수당 선 지급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전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해당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022. 01. 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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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공제당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1. 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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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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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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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매수 또한 가능하나,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부여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반환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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