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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에뮤199
강렬한에뮤19921.12.31

5일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영업부에 직원채용하여 5일 근무했습니다.

12/13~12/17 근무

12/20 개인사유(코로나검사)로 출근안함 (휴가계 안씀)

12/21 오전출근 후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가 아닌것 같다고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퇴근

사직서에는 12/13~12/21 일신상의 이유로 썼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근로기간중에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자고했는데도 안썼네요라고

문자가 왔는데... 문제가 될수있나요?

참고로 저희는 근로계약서는 모두 작성해서 사장님이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서로 싸인하고 보관해야하는데...

늦어지다보니 도장못찍고 퇴사를 하셨네요..... 그러니 미작성이 되네요..ㅠㅠ

그리고 급여는 12/31 오늘 실제 출근한 5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어차피 20일 결근, 21일은 오전에 퇴근했으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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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위반 사실을 시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12월 17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20일 결근일에는 무급이나, 21일 오전에 출근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귀가 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교부를 하여야 하는데 미교부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급여는 20일 결근 21은 오전에 회사에 나와있었던 시간 만큼은 유급처리하여서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하므로 되도록 다음 취업부터는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결근과 오전 퇴근한 일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