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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제가 시청에서 12.1부터 12.31까지 한달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가 12. 24일에 재공고가 나서 지원을 다시해서 바로 다음주인 1.3부터 6개월간 같은 부서의 같은 업무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공고상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로 11월에 난 공고와 같습니다) 계약상으론 1달짜리의 마지막주는 그 다음주에 일을 한다고 계약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을 하다가 재공고가 나서 중간에 다시 지원한 경우 연속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처음한 계약의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일이라면, 1일이나 2일은 시청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로와 이후 근로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가 단절되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1 ~ 1.2.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었습니다만,

      귀하의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 12.31.(금)요일이고 새로운 근로계약은 1.3(월)요일인 바,

      주휴일인 1.2(일요일)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간 기간제 근로계약과 이후의 6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한달 기간제 근로계약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하게 1개월 단기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