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제가 시청에서 12.1부터 12.31까지 한달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가 12. 24일에 재공고가 나서 지원을 다시해서 바로 다음주인 1.3부터 6개월간 같은 부서의 같은 업무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공고상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로 11월에 난 공고와 같습니다) 계약상으론 1달짜리의 마지막주는 그 다음주에 일을 한다고 계약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을 하다가 재공고가 나서 중간에 다시 지원한 경우 연속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처음한 계약의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