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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209시간이 최대입니다. 주5일의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하여 214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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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2월 2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차와 달리 하루씩 줄어들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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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전 회사에서 고의로 허위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작성되었으니 재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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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기죄 등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해갔으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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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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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퇴사 11개월이 지난상태인데 장기급여 미지급 관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였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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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회 휴무인데 설에 휴무를 제 휴무에서 까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가게 내부공사로 휴업을 한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히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런 휴업일에 휴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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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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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겠다고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퇴사 후 공백이 2달 정도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일어났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절되었다면 재입사일 때에도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공휴일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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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추석과 설 명절이 유급휴가가 되므로 그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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