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는2021년 1월 4일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과 설 명절과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2. 공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2020.1.1.부터(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석 등 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와 설연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같은영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휴일인 바,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하계휴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석과 설은 공휴일에 속합니다.
여름휴가는 공휴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각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관공
서 공휴일(추석과 설 명절 등) 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
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면 이와 별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달리 규정을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연차휴가와 별개인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추석 및 설 명절은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여름휴가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추석과 설 명절이 유급휴가가 되므로 그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일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1.1일, 추석, 설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였다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는2021년 1월 4일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과 설 명절과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되나요?
추석과 설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처리불가합니다.
여름휴가는 대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 아니므로 여름휴가를 주기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아래의 규정에 명시된 법정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