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0.12.1.~2021.11.30.의 기간 동안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2020.1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1.12.1.에 재직 중이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바, 마지막 근무일이 2021.12.1. 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2021.12.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