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1일에 입사해서

2026년 11월 30일에 퇴사하면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6년 11월 30일에 퇴사하면 2027년 1월에 연차가 15개 더 생하고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4.11.11 입사자의 경우

    2) 2024.11.11 ~ 2025.10.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3) 2025.1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2026.1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 2026.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4.11.11 ~ 2025.11.10 : 1년 미만 근로자 개근시 최대 26개 발생

    2025.11.11 ~ 2026.11.10 : 15개 발생

    최대 4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1일에 입사했으면,

    25년 11월 11일에 15개,

    26년 11월 1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연차 11개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년도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시 정산은 유리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11.11.이라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

    1) 24.12.11.부터 25.10.11.까지 최대 11일

    2) 25.11.11.에 15일, 3) 26.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6.11.30.에 퇴사한다면 26.11.11.에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26년 1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2025년 11월 11일에 15일, 2026년 11월 11일에 15일로 재직 기간 중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한 상황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7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202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1월 30일 퇴사시 2027년 1월 1일에는 재직 중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1년 미만 11개, 1년 만근 15개, 2년 만근 15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맞춰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시 41개에서 실제 연차사용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1.11.에 입사해서 2026.11.30.까지 근무 후 퇴사 시 2025.11.11.까지 26개(11+15), 2026.11.11.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6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1년 미만 11개 + 25년 11월 11일 15개 + 26년 11월 11일 15개) 이 경우 26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11.~2025.10.10.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4.11.11.~2025.11.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11.11.~2026.11.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