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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해서만 주휴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해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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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급휴일 등이 2개가 겹칠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여 급여 등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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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원장님의 욕설과 노동착취를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막말과 욕설 등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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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투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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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무판단을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었을 때, 체불임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못 받은 급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따돌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있으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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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듯이, 근로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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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이 8,720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상승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연봉 상승률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정한 바가 없다면 노사가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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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계약체결의 경위, 기간 전후의 시간적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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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A에게 연차유급휴가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명시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의무가입 여부인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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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산의 차이는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사측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통상임금 여부는 임금 항목의 명칭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중식보조비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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