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세이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투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통장으로 받는것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소득신고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한수입액이나 이런것들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
- 문제 없고, 상한 수입액이라는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이는 사업주의 문제이고 그와 별개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수입액상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자로서
성실근로제공의무등의 근로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다른 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