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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콩중이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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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세이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투잡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통장으로 받는것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소득신고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한수입액이나 이런것들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

      - 문제 없고, 상한 수입액이라는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이는 사업주의 문제이고 그와 별개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수입액상한 같은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자로서

      성실근로제공의무등의 근로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다른 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