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 무급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무급휴직의 최대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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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주마다 주휴수당도 같이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개근을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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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퇴근시간 회사측에서 반차당일에 바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경영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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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금대장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근로감독관에 알리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허위로 판단하면 그 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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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우 주중 입사한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도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3. 1일분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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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중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40시간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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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요구는 단순히 협박용으로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작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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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후 대체휴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쉬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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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실질에 따라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소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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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야간근로는 아닌 것으로 가정)- 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x 8720원 x 1.0 ( 기본 100%) = 69,76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x 8720원 x 1.5 (연장근로 50%) = 13,080위와 같인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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