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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금대장의 효력?????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중이고

사용자측과 주장이 엇갈려서, 대질조사 하며 다투는 중입니다.

감독관이 사장에게 임금대장을 가져오라고하였는데,1달이 넘게 안가져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이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올 수있는데, 이게 이러면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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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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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동안 보관,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따라서 임금대장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출을 할것입니다.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사업주가 허위의 급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중이고

    사용자측과 주장이 엇갈려서, 대질조사 하며 다투는 중입니다.

    감독관이 사장에게 임금대장을 가져오라고하였는데,1달이 넘게 안가져오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이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올 수있는데, 이게 이러면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나요?

    1.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 오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일치해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근로감독관에 알리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허위로 판단하면 그 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있는경우 근로감독관님과 협의해서 조정해나갈겁니다. 가짜 임금대장은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짓된 임금체불은 어차피 효력이 없습니다. 진정조사결과가 길면 2달까지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제출을 명령한 경우에 사업주가 허위 임금대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허위나 위계로 작성한 임금대장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이와 별개로 거짓으로 임금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임이 명백하다면,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삭제  <2009. 5. 21.>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인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삭제  <2009. 5. 21.>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대장을 조작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임금대장이 실제와 다른 부분을 짚어 조작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내용 / 입금내역을 비교해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 사업주가 말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질문자님이 받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급여대장은 부수적인 증거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