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급 명령에 배째라는 식이면?
1. 임급체불 신고 하고 노동청에서 돈을 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배 째면 못받는건가요 ?
2.근로자성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 뭘 모아야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절차로 넘어 갑니다.
3.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구형을 하여 형사처벌 처리 합니다.
4.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용자는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거나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래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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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사청구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통화나 문자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내역,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 급여이체내역을 통한 매월 고정급여가 지급된 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 사실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끝까지 못 주면 민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휘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이 돈 없다고 배 째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장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주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 돈(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받아야 해서 복잡했지만, 현재는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퇴직제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가 계약 형식(프리랜서 계약, 3.3% 사업소득세 징수 등)을 이유로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내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봅니다. 아래의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촘촘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예시로는,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종속성 입증), 출퇴근 및 근무 장소의 지정 (구속성 입증) 등 사장이 나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내가 거기에 구속되어 일했다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