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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향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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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시급직으로 목요일에 입사하여, 목~금 2일간 주 16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1.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 지급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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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약정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16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결근이 없는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입사한 첫주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16 / 40 x 8 = 3.2시간이며 최저시급(8,720)을

      적용받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3.2 x 8,720원으로 계산하여 27,90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우 주중 입사한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도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3. 1일분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 자체가 1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되, 정상적인 경우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입사한 주에 2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8×(16÷40)×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첫 주에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할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 지급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미발생합니다. 1주(휴일포함한 7일)소정근로일(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하였으면, 해당 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부터 연속된 7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를 개근하여야 하므로 목,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미지급될수 있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