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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당일 퇴사에 동의를 해줄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측은 최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입사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등 새로운 직장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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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날짜까지 명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자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하였고, 사측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제없이 철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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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근로계약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측의 근로제공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즉각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개월 임금을 원활하게 수급받는데는 방해가 될 수 있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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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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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해고 안당하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모두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크게 관련 없고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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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오히려 사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누적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진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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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 38시간으로 변경하였다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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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에 대해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면, 그 날에 출근하시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측이 결근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고 강제로 퇴근을 시킨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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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OT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 그 실질이 기본급과 동일할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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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최소 수개월 이상 운영하여 노사간 하나의 제도로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반차제도가 적용되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기존의 반차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위와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여기에 대해 노사간 당연한 회사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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