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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총18일간 회사내부사정으로 휴무였습니다.

그중 주말과 연휴를 빼면 정상적인 근무일은 9일이고 이 9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하는대신 연월차를 소진시키겠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당시 직원들이 아무말을 하지않아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차,월차를 5개정도 더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잔여연월차가 초과되는 부분은 결근으로 쳐서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따로 동의서나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동의한적이 없다는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야지만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급여는 70%가 아닌 100%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급여를 받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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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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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에 대해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면, 그 날에 출근하시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측이 결근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고 강제로 퇴근을 시킨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연차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차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입니다. 연차휴가면 임금은 당연히 100% 지급입니다. 받는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서면 합의 등이 없었거나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등을 얻지 못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임금 100%를 지급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욪아는 임의로 연ㄴ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을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를 소진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일을 쉬었다면 해당 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청 등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서 그 날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