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총18일간 회사내부사정으로 휴무였습니다.
그중 주말과 연휴를 빼면 정상적인 근무일은 9일이고 이 9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하는대신 연월차를 소진시키겠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 당시 직원들이 아무말을 하지않아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차,월차를 5개정도 더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잔여연월차가 초과되는 부분은 결근으로 쳐서 월급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따로 동의서나 서류를 작성한적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동의한적이 없다는 대화내용을 녹음을 해야지만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급여는 70%가 아닌 100%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급여를 받으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게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