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저의 연차를 연속으로 못쓰게 합니다.

입사전 12월에 가는여행을 이미 발행했고 9일정도됩니다. 3월입사해서 한달에 1개씩생기면9개 생깁니다. 업무에 지장갈정도도아니고 실무자들끼리 말도 해논상태인데 센터 장이 제한을 거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지장갈 정도도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말도 해논상태인데 센터 장이 제한을 거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네. 법 위반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조치하고 휴가간다고 다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입사전 12월에 가는여행을 이미 발행했고 9일정도됩니다. 3월입사해서 한달에 1개씩생기면9개 생깁니다. 업무에 지장갈정도도아니고 실무자들끼리 말도 해논상태인데 센터 장이 제한을 거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 귀 하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제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으로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바느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사용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간의 연차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