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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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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최근 2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려고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께서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를 완벽히 진행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구해지는것을 기다리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사날짜 합의를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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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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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측의 근로제공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즉각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개월 임금을 원활하게 수급받는데는 방해가 될 수 있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고 퇴사 절차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받은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고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통보했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임금체불 상태라면 근로자는 즉시 해지(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므로, 퇴사일을 미룰 의무가 없고, 퇴사 후에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 없으면 불이익’이라 말하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

    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

    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는 아니니 필수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