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최근 2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려고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께서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를 완벽히 진행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구해지는것을 기다리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만약 퇴사날짜 합의를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측이 근로계약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측의 근로제공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즉각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개월 임금을 원활하게 수급받는데는 방해가 될 수 있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고 퇴사 절차 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받은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고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

    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

    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는 아니니 필수라고 볼 수 는 없습니다.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