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
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
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