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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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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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괜찮지만 대인관계때문에 이직고려중인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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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의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기간이 자동종료되어 해고 등의 제한 없이 고용관계를 쉽게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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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보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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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급자나 인사팀에 고충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인사관련 자격증(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등)을 취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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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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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입사 당시 미리 고지했다면 더 바람직하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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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4일 근무하는 형태였다면 개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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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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