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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모두 증명되더라도 즉각적인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다면 그 때 징계해고를 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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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요식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사직서를 제출하러 회사에 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메일 보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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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으로 직무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사의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회사는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전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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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신속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임금체불 내역은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하시고 어서 진정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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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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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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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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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포함해서 9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므롱 ㅑ간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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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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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휴직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은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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