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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회사달마다 지급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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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후 가입 등을 통한 방법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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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는 사용자의 지시로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등에서 이미 당해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하는 바도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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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뿐 아니라, 개근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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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축소 시 퇴직금산정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금이 그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저하될 경우에는 근무시간 축소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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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모두 같은 기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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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장수당은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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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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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1달 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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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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