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할 때 좋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가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스펙으로 채용하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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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과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사수 등에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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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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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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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늦어져도 회사는 피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규정과 지연이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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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의 문제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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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라면 그 형식이 휴게시간으로 명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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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인사명령을 포함한 인사권의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상,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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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대체사원이 올때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이상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기간 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회사의 불이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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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해고처리를 했다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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