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07. 12:14

원전에서 단기노무직으로 일하는데

일당17 4조3교대로

데이3 에프터3 나이트3 휴무3

3일씩 일했어요.

가끔 초과근무도 했는데 0.5를 안주더군요

17÷8=2.125

자기회사는 한번도 0.5를 준적 없고 당당하다 신고할테면 하라는 식이고 다른 공사갔던분들도 받은적이 없다는데

몇년치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회사 신고는 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분의 미지급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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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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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 03. 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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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3.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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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5라는 것이 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가을 초과하는 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2. 야간근로 : 22시 ~06시에 근무를 하면 역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3.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과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0.5배해서 총합 1.5배, 8시간 초과분은 총합 2배를 지급해야 함.

          2021. 03. 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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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만 본다면 가산수당 최대 3년분(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더욱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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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3. 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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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초과근무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근로에 해당하예 지급해야하지만,자발적인 초과근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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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은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치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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