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2021. 03. 07. 10:12

택배회사 입사할때 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해야 돼는거 아니냐 했어니 괜찮다고 하길래 작성하지 않고 7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에 인수인계 없이 그냥퇴사를 하고 싶은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이외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시 회사가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힌지 않는 경우 등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휴게시간 얼마나부여되어 있는지, 월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 받아야하는 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구비해두셔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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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도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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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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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급여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회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인계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인계인수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021. 03.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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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의 문제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3. 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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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으로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해당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완성되어야 효력을 발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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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무단퇴사시 해당 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수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질수있습니다.

              임금지급등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온전히 권리주장하는데 하자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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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해당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문제 생기지 않지만(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되기 어려움),

                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 03. 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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