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5월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5월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하고 임금이 오르면 차액을 지급해주기로 구두로 말했었고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꿔 안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는데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꿔 안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는데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재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