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제목그대로.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디다 그리고 같이 일못하겠다고해서 그만두었는데 사직서 제출안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시간은 5개월 지났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2.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데 퇴사일자 기준 5개월이 경과했다면 설혹 부당해고라도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같이 일못하겠다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현재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문자 등으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구제신청을 넣는다면 심문회의가 노동위원회에 개최된다고 하여도
구제신청일을 도과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미 5개월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해고인지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라고 가정하고, 5개월 지났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행위를 해야 해고입니다.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별의미가 없게 되었네요.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지고, 회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녹음하시고, 해고하는 거냐고? 되물으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입니다.
2. 설사 해고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시5인 이상 회사에서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는 맞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