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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평온한시베리안허스키
어쩌면평온한시베리안허스키

회사 퇴사후 소급분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올해 5월 31일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임금협상을 6월에 하고 시급이 약200~300 원이 올랐는데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5월말까지 일한 소급분을 안준다고 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내 erp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그걸 쓰지 않았고 소장이랑 면담을 할때 준다는걸 기억하고있었는데 이제와서 안준다고 하는데 근록계약서 안써서 회사쪽에선 안줘도 되는건가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로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인상일 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에 이미 퇴사하여 임금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미리 소급지급에 대한 특약을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분을 지급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퇴직 이후라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