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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하신 질문자께서는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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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2.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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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퇴직금은 국가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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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2. 근로자 자유입니다.3.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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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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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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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있는 상태로 회사 취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리 면접을 볼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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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다 산정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다른 임금체불이 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내에요. 원장님이 남은 금액을 미지급하겠다 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증거는 보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말고도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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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같은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한다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재취업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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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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