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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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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법정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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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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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사직으로서 해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도 없고,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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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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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 업계에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적법한 주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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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요구하니까 절도죄, 무단침입죄로 몰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음료수 몇개와 특히 영업 끝나고 한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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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이면 가능하며, 다만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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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실수라도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CCTV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벌칙 부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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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안주고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임금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계속 미지급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언급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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