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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개미핥기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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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19.7.27입사~ 금년 12월 퇴직희망자 입니다. 타이마사지샵 저녁7:30부터 새벽3:30분까지 근무이며 월급은 30일 기준 식비포함 200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4대보험 또한 미가입 상태 입니다.소득신고도 된적 없구요.

입사할때 현사장님과 동업자분이 절 뽑았고 3개월후 230만원으로 인상해준다고 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쉬는날만 한달에 5일 휴무에서 7일휴무로 이틀 늘려줬습니다.

동시에 출근시간이 30분 당겨진거로 치면 늘려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항상 전 직원이고 다른 주말.주간실장은 아르바이트라고 말했는데 한달전쯤 알았는데 둘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도 챙겨주었더군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말로만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직원이였어요.

그래서 퇴사할때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 업계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말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제 월급 내역은 가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어 인쇄 해 놨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 업계에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적법한 주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