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19.7.27입사~ 금년 12월 퇴직희망자 입니다. 타이마사지샵 저녁7:30부터 새벽3:30분까지 근무이며 월급은 30일 기준 식비포함 200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4대보험 또한 미가입 상태 입니다.소득신고도 된적 없구요.
입사할때 현사장님과 동업자분이 절 뽑았고 3개월후 230만원으로 인상해준다고 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쉬는날만 한달에 5일 휴무에서 7일휴무로 이틀 늘려줬습니다.
동시에 출근시간이 30분 당겨진거로 치면 늘려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항상 전 직원이고 다른 주말.주간실장은 아르바이트라고 말했는데 한달전쯤 알았는데 둘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도 챙겨주었더군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말로만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직원이였어요.
그래서 퇴사할때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 업계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말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제 월급 내역은 가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어 인쇄 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 업계에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적법한 주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