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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처리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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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주일에 5시간 평일 5일동안 근무를 하였고, 개근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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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 넘어서 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빠른 시일 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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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액채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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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거부로 계약직이 만료되었다면 3호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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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시간 산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도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거로 산정하셔야 친구 분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합의해주셨다면 그것보다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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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이 이틀이라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입니다. 합의를 안 했음에도 기간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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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적어 한시간일찍보내주는데 8시간채워연차1개를 뺀다는것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이 적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단축하고, 그것을 월급에서 제외하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그 변경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으로서 무효입니다. 휴업수당, 임금체불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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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다닌곳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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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소정 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일방적인 변경을 하였으므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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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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