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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뿐이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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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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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소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되므로 꼭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만,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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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계약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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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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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노동위원호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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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이란 현재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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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유사한 법령으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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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신청을 먼저 하시고 승인 전에는 국민건강을 통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승인이 나면 모두 산재처리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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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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