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2020. 10. 10. 23:28

노동청신고가능한지 봐주세요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밭일이있길래 일당으로 받고오자 하고 왔어요 근데 6시30분부터5시30분까지 일하고 알바천국에 7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최저임금도 아닌 금액이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이 급해서 그냥 했는데 막노동보다 더 한일에 강압적으로 일하라고 소리지르고 허리아파서 잠깐 일어났는데 빨리하라고 소리지르고 게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흙이 진흙이 되고 할머니들도 그만하고 가자하는데 반장이라는 사람이 빨리 일하라고 돈안준다고 소리소리질러서 강제로 비철철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쉬는시간 고작 10분 주고요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하다가 더는 못하겠어서 8시간 채우고 잠깐 쉬러 나왔는데 신고가능하면 돈받을때 이야기해서 안때이고 받을려고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0.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근로계약서로 분쟁해결에 증거자료로 노동청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0. 11. 0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이면 당연히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0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문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2. 0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0. 10. 11. 14: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