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보냈는데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무급휴가를 하였다면 무급휴가 전의 3달의 임금 총액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상임금으로 최소한을 보장하는 등의 장치가 있으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명칭이 수습이라더라도 근로자롸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진정 제기가 사업주에게 알려지면 빠르게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업무 중 코로나 감염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업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보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0
0
"동종업계 3년 이직금한다"는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I. 위와 같은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근로 중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경쟁업에 이직 등이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II.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너무 폭이 넓어 질문자님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고, ② 또한 질문자님에게 경업제한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 경위와 퇴직 전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경업금지약정을 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④ 무엇보다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전 직장의 사용자에게 있는 점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9
0
0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그 밖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I.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여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여금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와서 이번에도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II.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반면, 회사에 지급의무 없는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기에 미지급한다고 해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0
0
알바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실 손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며, 그 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좋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큰 문제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0
0
콜센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고당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해고는 최후 수단인 바, 위와 같은 사유로 바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0
0
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개월째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퇴직금을 수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해고가 당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0
0
안녕하세요 ~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업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차 확산 시기에 4대보험 감면, 유예,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추가적인 감면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8
0
0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