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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표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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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고당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식업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정리를 하고 생계 유지가 안되서, 비교적 사람을 많이 뽑는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떤거든 해야겠단 생각으로 꾸역꾸역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뜨게 되면서 재택근무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요식업하려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룸이라도 빌려서 할까 했는데 2.5단계가 되면서 아예 열질 안네요. 어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ㅠ

이런경우는 해고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억울하네요. 현명하게 재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처리로 보기 보다는,

      사정에 맞지 않는 자진사직이 될 것입니다.

      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집으로 가셔서 재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시킨다면, 휴업에 속합니다.

      만약 본인이 재택근무 상황이 안되는 경우를  회사에 말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아닌 경우라면 휴업이니,

      해고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해고는 최후 수단인 바, 위와 같은 사유로 바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회사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