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고당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식업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정리를 하고 생계 유지가 안되서, 비교적 사람을 많이 뽑는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떤거든 해야겠단 생각으로 꾸역꾸역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뜨게 되면서 재택근무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요식업하려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룸이라도 빌려서 할까 했는데 2.5단계가 되면서 아예 열질 안네요. 어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ㅠ
이런경우는 해고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억울하네요. 현명하게 재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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