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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쾌한 복리후생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경제학이나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상이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인 연봉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금전적 보상도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비금전적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안식년이나 유연적 근로시간제, 유쾌한 동료, 비전, 하고 싶은 일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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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이 보장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약정휴일은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규정한 날을 말합니다. 회사창립일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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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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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별 생산성과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한 보장되는 성과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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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늦게 쓰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신경써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I.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9월 1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잘못입니다.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을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를 위해서라도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미작성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III.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위 내용에 신경써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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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안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될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제안으로만 끝났을 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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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꼭 작성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법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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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증 리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정도가 유명합니다.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지만 난이도 낮은 것은 거의 취급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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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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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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