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2020. 09. 06. 22:24

직원 1명이 강원도 모 카지노에서 도박한 결과 수천만원의 사채 빚을 지었고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징계해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

  •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행해진 도박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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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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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누23275)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에 대하여(2000두3689)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이라는 사생활의 비행으로 징계하기는 어렵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행위가 그 근로자의 지위, 담당업무, 기업의 경영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관이 있어야만 징계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9.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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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3누23275 ,  선고일자 : 1994-12-13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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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 근로자귀책사유 해고사례

          1) 출근부 부정기입 행위
          - 노·사간 신뢰를 깬 것으로 의뢰자 및 피의뢰자 모두 징계가능
          - 사용자 주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등 정도가 심하면 해고사유

          2) 음주, 도박, 흡연행위
          - 기숙사·직장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되면 징계사유
          - 중대한 경영장애, 재산 또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면 해고사유
          ※ 비위행위 가담정도, 근무에 미치는 영향, 형평성 등을 감안 필요
          ※ 사 례
          <정당성 인정>
          ∙ 고속버스 운전사의 음주·도박
          업무의 특수성,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대책, 회사측의 교양·교육의 강화 및 상벌규정 등을 들어 운전사들이 기숙사에서 음주·도박 등으로 늦게 취침한 이상, 그동안 충실히 근무해 왔고 이튿날 무사히 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해고가능
          ∙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로부터 가까이 있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은 해고가능
          <정당성 부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도박행위가 근무종료 후 1회 이루어졌으며 일찍 귀가하여 다음날 버스운행에 지장이 적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 욕설·폭언
          -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 사 례 : 직장상사를 다른 직원앞에서 네 차례에 걸쳐 욕설·폭언을 한데 대해 이러한 행위가 상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한 판례

          2020. 09. 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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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려면, 개인의 사생활 비위행위가,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박 빚이 회사의 직접관련이 있는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도박 빚으로 기업의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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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생활상 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93누23275 ,  선고일자 : 1994-12-13

              따라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카지노에서의 도박 행위가 사생활상 비행에 속하는지

              • 사생활상 비행에 속한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

              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원이  강원도에 소재한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사생활상 비행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생활상 비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별건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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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도박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의 도박사실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001누3091 )

                2020. 09. 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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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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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생활의 비행은 주로 ‘사용자나 기업의 명예·신용 실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취침시간을 어기고 술을 마시면서 새벽 4시경까지 도박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0. 09. 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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